[Q&A] 주52시간 근무, 이럴 때는 근로시간!

입력 2018.06.11 (17:52) 수정 2018.06.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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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전국 3천 700여 개 기업인데요. 주중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합니다. "해외출장 중 이동 시간, 회식, 교육, 접대는 근로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이처럼 세세한 상황을 두고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향후 3년에 걸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다 보니 노동자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연관기사][뉴스9] “대기·접대·출장·워크숍 근로시간”…회식은?

고용노동부가 오늘(11일) 발표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및 사례'를 적용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Q. 휴게시간, 대기시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대기시간에 해당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Q. 교육·워크숍·세미나는 근로시간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니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8시간) 시간을 넘어서는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친목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출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을 노사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업무상 접대는 어떻게 되나요?
A.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또한 최소한의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Q. 사용자가 참석하라고 해서 회식을 했는데요, 근로시간인가요?
A. 회식은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A.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현재 최대 46시간에서 다음달 부터 40시간으로 단축됩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에 연장근로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했습니다.

Q. 다음달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수가 줄어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단축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Q.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판단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이 때 300인 이상이 되었다면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Q.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어느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사용사업주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나요?
A.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라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때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데?
A. 연장근로를 한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1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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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주52시간 근무, 이럴 때는 근로시간!
    • 입력 2018-06-11 17:52:21
    • 수정2018-06-11 22:08:15
    취재K
다음 달 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전국 3천 700여 개 기업인데요. 주중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합니다. "해외출장 중 이동 시간, 회식, 교육, 접대는 근로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이처럼 세세한 상황을 두고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향후 3년에 걸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다 보니 노동자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연관기사][뉴스9] “대기·접대·출장·워크숍 근로시간”…회식은?

고용노동부가 오늘(11일) 발표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및 사례'를 적용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Q. 휴게시간, 대기시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대기시간에 해당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Q. 교육·워크숍·세미나는 근로시간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니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8시간) 시간을 넘어서는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친목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출장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을 노사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업무상 접대는 어떻게 되나요?
A.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또한 최소한의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Q. 사용자가 참석하라고 해서 회식을 했는데요, 근로시간인가요?
A. 회식은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 상의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A.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현재 최대 46시간에서 다음달 부터 40시간으로 단축됩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에 연장근로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했습니다.

Q. 다음달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수가 줄어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단축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Q.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판단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이 때 300인 이상이 되었다면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Q.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어느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사용사업주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나요?
A.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라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때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데?
A. 연장근로를 한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1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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