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형사 절차’ 포함 성역없는 진상조사 필요”

입력 2018.06.11 (21:35) 수정 2018.06.12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국 법관대표 회의'가 오늘(11일) 하루 종일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필요한가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민정 기자 ! 오늘(11일) 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

[리포트]

네, 저녁 8시쯤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회의가 시작된 지 10시간 만입니다.

모두 4개항의 선언문이 나왔는데요,

가장 핵심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해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법원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 결론에 이르는 것도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이번 사태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또 선언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이 의결된 후에는 비공개 문건의 공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그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회의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려짐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관대표회의 “‘형사 절차’ 포함 성역없는 진상조사 필요”
    • 입력 2018-06-11 21:37:44
    • 수정2018-06-12 08:32:11
    뉴스 9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국 법관대표 회의'가 오늘(11일) 하루 종일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필요한가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민정 기자 ! 오늘(11일) 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

[리포트]

네, 저녁 8시쯤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회의가 시작된 지 10시간 만입니다.

모두 4개항의 선언문이 나왔는데요,

가장 핵심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해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법원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 결론에 이르는 것도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이번 사태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또 선언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이 의결된 후에는 비공개 문건의 공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그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회의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려짐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