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투’ 후속대책 법안 10건 국회에 계류”

입력 2018.06.12 (06:39) 수정 2018.06.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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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이후 추진된 법률 개정안 대부분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지정된 11개 법률의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0개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국가와 지자체, 대학 등 공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권력형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직 사회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모두 11건이 '미투' 운동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입법예고에 들어간 법안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 1개뿐이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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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미투’ 후속대책 법안 10건 국회에 계류”
    • 입력 2018-06-12 06:39:58
    • 수정2018-06-12 06:55:40
    사회
'미투' 운동 이후 추진된 법률 개정안 대부분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지정된 11개 법률의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0개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국가와 지자체, 대학 등 공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권력형 성폭력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직 사회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모두 11건이 '미투' 운동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입법예고에 들어간 법안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 1개뿐이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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