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간담회 개최…‘수사 의뢰 부적절’ 재확인

입력 2018.06.12 (21:54) 수정 2018.06.12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11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이어 오늘(12일)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12일) 회의를 끝으로 대법원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마무리 됐는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후 4시부터 2시간 넘게 대법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배석자 없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조치.

지난 1일 대법관 차담회에 비해 한층 차분한 분위기 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엔 대법원 차원의 고발 검토를 염두에 둔 듯한 김 대법원장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 4일 : "저는 그날 걱정들을 하시는 것을 주로 듣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의견 차이라는 것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12일) 간담회에선 대법원장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적절하지 않다는 어제(11일) 법관대표회의 선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고발 촉구 압력이 줄어든 만큼 고민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 간담회를 끝으로 김 대법원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끝났습니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와 법원장 간담회는 각각 '수사가 불가피하다'와 '형사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법부 개혁안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관 간담회 개최…‘수사 의뢰 부적절’ 재확인
    • 입력 2018-06-12 21:55:09
    • 수정2018-06-12 22:08:39
    뉴스 9
[앵커]

어제(11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이어 오늘(12일)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12일) 회의를 끝으로 대법원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마무리 됐는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후 4시부터 2시간 넘게 대법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배석자 없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조치.

지난 1일 대법관 차담회에 비해 한층 차분한 분위기 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엔 대법원 차원의 고발 검토를 염두에 둔 듯한 김 대법원장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 4일 : "저는 그날 걱정들을 하시는 것을 주로 듣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의견 차이라는 것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12일) 간담회에선 대법원장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적절하지 않다는 어제(11일) 법관대표회의 선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고발 촉구 압력이 줄어든 만큼 고민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 간담회를 끝으로 김 대법원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끝났습니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와 법원장 간담회는 각각 '수사가 불가피하다'와 '형사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법부 개혁안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