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이력 속여 판 20대 징역 4월

입력 2018.06.13 (16:11) 수정 2018.06.13 (16: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을 속이고 중고차를 판매해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닛산 알티마 차량을 구매하러 온 B 씨를 속여 총 5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큰 사고 이력이 있는 알티마 중고차를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천200만 원을 받고 B 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0여 일 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온 B 씨에게 "환불이 안 된다"며 알티마 차량을 반환하고 대신 3천만 원 짜리 제네시스 차량을 사면 6주 뒤 경매로 팔아주고 원하는 차량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고차 사고 이력 속여 판 20대 징역 4월
    • 입력 2018-06-13 16:11:18
    • 수정2018-06-13 16:11:44
    사회
사고 이력을 속이고 중고차를 판매해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닛산 알티마 차량을 구매하러 온 B 씨를 속여 총 5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큰 사고 이력이 있는 알티마 중고차를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천200만 원을 받고 B 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0여 일 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온 B 씨에게 "환불이 안 된다"며 알티마 차량을 반환하고 대신 3천만 원 짜리 제네시스 차량을 사면 6주 뒤 경매로 팔아주고 원하는 차량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