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맞춤광고에 ‘사용자 동의’ 의무화

입력 2018.06.14 (05:01) 수정 2018.06.14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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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 페이스북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에 사용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다음 달 2일부터 광고주 및 광고대행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사용자 지정 광고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는 사용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웹사이트나 모바일 페이지에 주로 접속하는지를 미리 세분해뒀다가 광고업자가 해당 사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또, 페이스북은 앞으로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를 내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자들이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메일,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사용 동의'를 얻었는지를 공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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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맞춤광고에 ‘사용자 동의’ 의무화
    • 입력 2018-06-14 05:01:20
    • 수정2018-06-14 05:13:08
    국제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 페이스북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에 사용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다음 달 2일부터 광고주 및 광고대행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사용자 지정 광고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는 사용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웹사이트나 모바일 페이지에 주로 접속하는지를 미리 세분해뒀다가 광고업자가 해당 사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또, 페이스북은 앞으로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를 내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자들이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메일,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사용 동의'를 얻었는지를 공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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