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의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꼴로 의류 제조자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천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3천57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1천119건),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1천541건)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책임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인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품질 하자 유형은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탁업자 책임인 '세탁 과실'은 10.7%를 차지했으며 세탁방법 부적합,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되도록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천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3천57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1천119건),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1천541건)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책임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인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품질 하자 유형은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탁업자 책임인 '세탁 과실'은 10.7%를 차지했으며 세탁방법 부적합,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되도록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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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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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4 08:20:11
의류제품의 소비자 분쟁 10건 가운데 6건꼴로 의류 제조자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천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3천57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1천119건),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1천541건)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책임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인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품질 하자 유형은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탁업자 책임인 '세탁 과실'은 10.7%를 차지했으며 세탁방법 부적합,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되도록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총 6천231건의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57.3%(3천57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8.0%(1천119건),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1천541건)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책임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인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습니다. 품질 하자 유형은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순으로 많았습니다.
세탁업자 책임인 '세탁 과실'은 10.7%를 차지했으며 세탁방법 부적합,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 완료된 의류는 되도록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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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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