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늘리겠다”…청년고용의무제 연장·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18.06.14 (09:05) 수정 2018.06.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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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용의무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1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 지원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체에서 중견 기업체로 확대하고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그 정보를 구직자에 공유하고 고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유효기간 역시 오는 2023년까지로 5년 더 길어집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의무제 대상기관 중 80%인 320여 곳이 청년을 신규 고용했고, 전체 정원 대비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2013년 3.5%에서 지난해 5.9%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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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고용 늘리겠다”…청년고용의무제 연장·지원 대상 확대
    • 입력 2018-06-14 09:05:52
    • 수정2018-06-14 09:22:31
    사회
정부가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용의무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4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1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 지원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체에서 중견 기업체로 확대하고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그 정보를 구직자에 공유하고 고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유효기간 역시 오는 2023년까지로 5년 더 길어집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의무제 대상기관 중 80%인 320여 곳이 청년을 신규 고용했고, 전체 정원 대비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2013년 3.5%에서 지난해 5.9%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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