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대리점에 근거없는 보험사 금전 지원 금지

입력 2018.06.14 (09:33) 수정 2018.06.14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에 사무실비와 계약서에 없는 금전 지원을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서에 사전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판매 장려를 위한 시상도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보험 대리점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작성해 보험사들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2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준 만큼 내년 4월 이후에는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물의를 일으켰고 이런 과정에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기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해당 문서를 보면 금융 당국은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판매 대가 외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차료, 대출 등 어떠한 직·간접 지원도 제한하며 시상이나 시책 등도 위탁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전면 금지됩니다.

계약서상 근거를 두더라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제 대상 기준인 '보험설계사 100명'은 직전 3개월의 하루평균 보험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형 보험대리점에 근거없는 보험사 금전 지원 금지
    • 입력 2018-06-14 09:33:24
    • 수정2018-06-14 09:55:00
    경제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에 사무실비와 계약서에 없는 금전 지원을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서에 사전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판매 장려를 위한 시상도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보험 대리점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자료를 작성해 보험사들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설계사 100명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2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준 만큼 내년 4월 이후에는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험대리점들은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물의를 일으켰고 이런 과정에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기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해당 문서를 보면 금융 당국은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판매 대가 외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차료, 대출 등 어떠한 직·간접 지원도 제한하며 시상이나 시책 등도 위탁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전면 금지됩니다.

계약서상 근거를 두더라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제 대상 기준인 '보험설계사 100명'은 직전 3개월의 하루평균 보험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