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한다

입력 2018.06.14 (09:57) 수정 2018.06.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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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이수자 가운데 활동 실적이 뛰어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해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단계에 이르지 못해도 이수 3년이 지나고 전승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수 이수자에게는 공연·전시·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전승 활동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가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 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수자는 약 6천2백 명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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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4 09:57:18
    • 수정2018-06-14 09:59:22
    문화
무형문화재 이수자 가운데 활동 실적이 뛰어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해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단계에 이르지 못해도 이수 3년이 지나고 전승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수 이수자에게는 공연·전시·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전승 활동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가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 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수자는 약 6천2백 명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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