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흑색선전 등 공직선거법 위반 184건 수사

입력 2018.06.14 (10:09) 수정 2018.06.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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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7회 지방선거일이었던 어제(13일)까지 관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5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건(2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6건(38명)은 무혐의나 증거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184(257명)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훼손 52건, 금품 제공 28건, 사전 선거 20건, 인쇄물 배부 관련 12건, 선거 폭력 5건 등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주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건이 많이 접수됐고, 선거 운동 이후에는 벽보 등 선거시설물 훼손 사건과 불법 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이번 선거는 투표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까지입니다. 경찰은 "수사기일이 촉박한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여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 경찰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532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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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청, 흑색선전 등 공직선거법 위반 184건 수사
    • 입력 2018-06-14 10:09:46
    • 수정2018-06-14 10:11:24
    사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7회 지방선거일이었던 어제(13일)까지 관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5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건(2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6건(38명)은 무혐의나 증거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184(257명)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훼손 52건, 금품 제공 28건, 사전 선거 20건, 인쇄물 배부 관련 12건, 선거 폭력 5건 등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주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건이 많이 접수됐고, 선거 운동 이후에는 벽보 등 선거시설물 훼손 사건과 불법 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이번 선거는 투표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까지입니다. 경찰은 "수사기일이 촉박한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여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 경찰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532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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