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21개월 만에 철수 결정

입력 2018.06.14 (10:32) 수정 2018.06.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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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개소 21개월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달 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6천3백여만 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계약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21개월간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꾸리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지불한 비용이 모두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이 조치가 북한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새로운 사무실을 빌려 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6년 3월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개소했음에도 국회의 이사 추천 문제로 인해 2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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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21개월 만에 철수 결정
    • 입력 2018-06-14 10:32:19
    • 수정2018-06-14 13:16:58
    정치
통일부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개소 21개월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달 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6천3백여만 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계약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21개월간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꾸리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지불한 비용이 모두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이 조치가 북한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새로운 사무실을 빌려 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6년 3월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개소했음에도 국회의 이사 추천 문제로 인해 2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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