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전문 조사관이 인과 관계를 조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4일)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 '인과관계조사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과관계조사관은 의료기기 사용 후 목숨을 잃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비롯해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될 경우, 그 부작용과 의료기기 사이 인과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임명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포함해 안전정보원에서 고용한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조사관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보관업체 등 필요한 기관이나 업체를 출입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인과관계조사관이 생기면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4일)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 '인과관계조사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과관계조사관은 의료기기 사용 후 목숨을 잃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비롯해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될 경우, 그 부작용과 의료기기 사이 인과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임명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포함해 안전정보원에서 고용한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조사관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보관업체 등 필요한 기관이나 업체를 출입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인과관계조사관이 생기면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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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부작용 전담 조사관 제도 신설…인과 관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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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4 10:49:43
앞으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전문 조사관이 인과 관계를 조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4일)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 '인과관계조사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과관계조사관은 의료기기 사용 후 목숨을 잃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비롯해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될 경우, 그 부작용과 의료기기 사이 인과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임명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포함해 안전정보원에서 고용한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조사관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보관업체 등 필요한 기관이나 업체를 출입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인과관계조사관이 생기면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4일)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 '인과관계조사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과관계조사관은 의료기기 사용 후 목숨을 잃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비롯해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될 경우, 그 부작용과 의료기기 사이 인과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임명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포함해 안전정보원에서 고용한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조사관은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보관업체 등 필요한 기관이나 업체를 출입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인과관계조사관이 생기면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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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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