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4시간마다 30분 휴식 보장

입력 2018.06.14 (10:50) 수정 2018.06.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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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 시간이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의 휴게 시간이 보장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 이 조항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근로자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의 위험이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쉬는 동안 가족이 대신 돌볼 때, '대체근무'로 인정하고 월 50만 원 한도에서 30분 당 5천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을 돕는 것입니다. 전국 800개 장애인활동기관에서 6만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세부 방안을 기관별 교육에 포함시켜 홍보하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 간 협의체 등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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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4시간마다 30분 휴식 보장
    • 입력 2018-06-14 10:50:06
    • 수정2018-06-14 10:53:09
    사회
다음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 시간이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의 휴게 시간이 보장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 이 조항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근로자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사망 사고의 위험이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쉬는 동안 가족이 대신 돌볼 때, '대체근무'로 인정하고 월 50만 원 한도에서 30분 당 5천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을 돕는 것입니다. 전국 800개 장애인활동기관에서 6만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세부 방안을 기관별 교육에 포함시켜 홍보하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 간 협의체 등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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