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18.06.14 (11:16) 수정 2018.06.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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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개인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며 2014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3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자신의 집을 찾아온 B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은 피고인이 큰 비용을 받지 않고도 성악을 가르쳐 줘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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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1심서 징역 7년
    • 입력 2018-06-14 11:16:08
    • 수정2018-06-14 11:22:44
    사회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개인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며 2014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3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자신의 집을 찾아온 B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사제간 인연을 맺은 피고인이 큰 비용을 받지 않고도 성악을 가르쳐 줘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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