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입력 2018.06.14 (11:16)
수정 2018.06.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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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해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만큼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공무집행에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폭력집회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수의 배심원단이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의 범행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에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의 집회 대응에 위법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해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만큼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공무집행에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폭력집회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수의 배심원단이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의 범행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에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의 집회 대응에 위법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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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 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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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4 11:16:09
- 수정2018-06-14 11:22:00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해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만큼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공무집행에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폭력집회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수의 배심원단이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의 범행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에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의 집회 대응에 위법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해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만큼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공무집행에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폭력집회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수의 배심원단이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의 범행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에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의 집회 대응에 위법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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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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