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몸살’…서울 북촌한옥마을 ‘관광 허용시간’ 도입

입력 2018.06.14 (11:16) 수정 2018.06.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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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이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소음,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는 북촌로 11길 일대를 주중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정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관광객 통행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북촌한옥마을 주 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을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구간을 지정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북촌한옥마을을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해 쓰레기 수거 횟수를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상주 청소인력 2명을 투입해 골목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 노상방뇨 문제를 없애기 위해 화장실도 늘립니다. 서울시는 공방, 갤러리, 박물관 등 현재 70곳인 개방·나눔 화장실을 북촌 지도에 표기해 알리고, 물품지원비를 확대해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 촬영, 무단 침입, 노상 방뇨 등 관광객 금지행위를 '안내판'으로 제작해 하반기 중 2곳에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사 가이드, 시‧구 관광해설사 등 관광 가이드를 대상으로 출입시간,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 관광 에티켓에 대한 사전교육을 7월 중 실시하고,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가이드가 동행 안내해 관광 에티켓을 지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달 22일 주민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대책안을 확정해 7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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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4 11:16:45
    • 수정2018-06-14 11:24:11
    사회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이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소음,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는 북촌로 11길 일대를 주중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정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관광객 통행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북촌한옥마을 주 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을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구간을 지정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북촌한옥마을을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해 쓰레기 수거 횟수를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상주 청소인력 2명을 투입해 골목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 노상방뇨 문제를 없애기 위해 화장실도 늘립니다. 서울시는 공방, 갤러리, 박물관 등 현재 70곳인 개방·나눔 화장실을 북촌 지도에 표기해 알리고, 물품지원비를 확대해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 촬영, 무단 침입, 노상 방뇨 등 관광객 금지행위를 '안내판'으로 제작해 하반기 중 2곳에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사 가이드, 시‧구 관광해설사 등 관광 가이드를 대상으로 출입시간,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 관광 에티켓에 대한 사전교육을 7월 중 실시하고,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가이드가 동행 안내해 관광 에티켓을 지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달 22일 주민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대책안을 확정해 7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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