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계 비리’ 전 국가대표 감독,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06.14 (11:34) 수정 2018.06.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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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계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국가대표 감독 강 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선수 부모로부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당시 상위 순위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도록 경기력 향상위원회 제출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실기 점수가 좋은 선수에게 지도자 평가 0점을 주는 게 통상적이진 않지만 재량 범위에 포함된다"며 "탈락한 선수가 '부상때문에 양보하라'는 지시에 동의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강 씨가 실업팀 감독과 선수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선수에게 소속팀을 옮길 것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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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링계 비리’ 전 국가대표 감독, 1심 집행유예
    • 입력 2018-06-14 11:34:06
    • 수정2018-06-14 11:39:17
    사회
볼링계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국가대표 감독 강 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선수 부모로부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당시 상위 순위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도록 경기력 향상위원회 제출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실기 점수가 좋은 선수에게 지도자 평가 0점을 주는 게 통상적이진 않지만 재량 범위에 포함된다"며 "탈락한 선수가 '부상때문에 양보하라'는 지시에 동의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강 씨가 실업팀 감독과 선수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선수에게 소속팀을 옮길 것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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