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직원, 법정서 혐의 인정

입력 2018.06.14 (11:42) 수정 2018.06.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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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청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 서초구청 과장 임 모 씨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임 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 팀장을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라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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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4 11:42:10
    • 수정2018-06-14 13:00:16
    사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청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 서초구청 과장 임 모 씨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임 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 팀장을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라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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