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품 소비자 분쟁 57% ‘업체 책임’

입력 2018.06.14 (12:43) 수정 2018.06.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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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옷이나 가방 사용하다가 품질이 불량해서, 혹은 세탁을 망쳐서 속상한 적 있으실 텐데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57%는 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류 제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제조업체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6200여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의 57%인 3500여 건은 제조 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으로 결론난 것은 18%였으며,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5%에 달했습니다.

사업자 책임 가운데는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고, '세탁 과실'은 10.7%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책임은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을 지키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의 결과 사업자의 책임으로 결론 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제품 사용 기간에 따라 보상액은 달라집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의류의 품질표시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세탁을 맡길 때는 제품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된 제품을 돌려받았을 때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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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제품 소비자 분쟁 57% ‘업체 책임’
    • 입력 2018-06-14 12:46:09
    • 수정2018-06-15 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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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옷이나 가방 사용하다가 품질이 불량해서, 혹은 세탁을 망쳐서 속상한 적 있으실 텐데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57%는 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류 제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제조업체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6200여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의 57%인 3500여 건은 제조 판매업자와 세탁업자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으로 결론난 것은 18%였으며,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5%에 달했습니다.

사업자 책임 가운데는 '품질 하자'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고, '세탁 과실'은 10.7%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책임은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을 지키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의 결과 사업자의 책임으로 결론 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제품 사용 기간에 따라 보상액은 달라집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는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의류의 품질표시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세탁을 맡길 때는 제품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두며, 세탁된 제품을 돌려받았을 때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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