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TV조선 허가취소 청원 답변…“언론자유 고려 엄격한 절차 거쳐야”

입력 2018.06.14 (13:48) 수정 2018.06.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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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14일)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써,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의 허가나 취소는 언론자유와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과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과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등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언론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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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4 13:48:18
    • 수정2018-06-14 13:54:38
    정치
청와대는 오늘(14일)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써,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의 허가나 취소는 언론자유와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과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과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등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언론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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