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 때 저가항공도 탄다…‘KAL·아시아나 우선’ 폐지

입력 2018.06.14 (14:42) 수정 2018.06.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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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외로 출장 갈 때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됩니다.

공무원들은 하반기부터 해외출장 시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 출장 시 한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해 왔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인 GTR은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국외여행 증가 등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을 고려해 GTR을 운영했지만, 공무 마일리지(항공권 구매권한)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GTR 계약을 올 10월 말 해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GTR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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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공무원이 해외로 출장 갈 때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됩니다.

공무원들은 하반기부터 해외출장 시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 출장 시 한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해 왔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인 GTR은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국외여행 증가 등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을 고려해 GTR을 운영했지만, 공무 마일리지(항공권 구매권한)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GTR 계약을 올 10월 말 해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GTR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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