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갑질 반복’ 38개 기업 직접 관리·조사 중”

입력 2018.06.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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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하청업체 등에 '갑질'을 반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 차례 신고된 기업 38곳을 상대로 공정위가 본부 차원의 직접 관리·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으로 신고된 기업 12곳과 하도급법과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된 기업 26곳을 지방사무소에서 넘겨받아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에 잘못된 거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 신고는 과거 5년간 5회 이상, 하도급법과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는 과거 5년간 15회 이상 신고된 적이 있으면 사건을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옮기는 처리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과거 신고 이력에 상관없이 현재 3건 이상 신고된 기업도 본부에서 관리·조사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 대주주 일가에서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을 보유해달라"며 "나머지는 가능한 빨리 매각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 6촌, 8촌 등은 일가의 경우 지분 매각 어렵다면 가능한 빨리 계열 분리를 통해 독립적 거래 관행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부탁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사의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제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도 7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에 대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 보수 등 독과점이 굳어지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으로 경쟁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임기 1년 차에 대해서는 "갑을관계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왔다"면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자평했습니다.

임기 2년 차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국민 목소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정책을 추진하고,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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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갑질 반복’ 38개 기업 직접 관리·조사 중”
    • 입력 2018-06-14 15:01:55
    경제
시장에서 하청업체 등에 '갑질'을 반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 차례 신고된 기업 38곳을 상대로 공정위가 본부 차원의 직접 관리·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으로 신고된 기업 12곳과 하도급법과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된 기업 26곳을 지방사무소에서 넘겨받아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에 잘못된 거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 신고는 과거 5년간 5회 이상, 하도급법과 가맹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는 과거 5년간 15회 이상 신고된 적이 있으면 사건을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옮기는 처리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과거 신고 이력에 상관없이 현재 3건 이상 신고된 기업도 본부에서 관리·조사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 대주주 일가에서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을 보유해달라"며 "나머지는 가능한 빨리 매각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 6촌, 8촌 등은 일가의 경우 지분 매각 어렵다면 가능한 빨리 계열 분리를 통해 독립적 거래 관행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부탁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사의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제재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도 7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에 대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 보수 등 독과점이 굳어지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으로 경쟁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임기 1년 차에 대해서는 "갑을관계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왔다"면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자평했습니다.

임기 2년 차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국민 목소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정책을 추진하고,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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