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2600여 명 단속…“흑색선전 최다”

입력 2018.06.14 (15:20) 수정 2018.06.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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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 천 8백여 건을 수사한 결과 2천 6백여 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하고 1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천 9백여 명을 수사 중이며, 5백여 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28.8%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이 19.9%, 벽보·현수막 훼손 12.5%, 공무원 선거개입 7.5%, 불법 인쇄물 배부 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품 사범 비중은 2014년 지방선거보다 2.1%포인트 감소한 19.9%였으나 흑색선전은 22.9%에서 28.8%로 5.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신문 기사 댓글난에 50여 차례에 걸쳐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경쟁 후보 측 2명을 검거한 사실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민 140여 명에게 6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현금 3천650만 원을 건넨 모 지역 시장 예비후보 등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습니다.

후보자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보도 무마 목적으로 천만 원을 건네려 했다가 구속된 시장 후보자 인척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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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선거사범 2600여 명 단속…“흑색선전 최다”
    • 입력 2018-06-14 15:20:53
    • 수정2018-06-14 15:23:36
    사회
경찰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 천 8백여 건을 수사한 결과 2천 6백여 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하고 1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천 9백여 명을 수사 중이며, 5백여 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28.8%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이 19.9%, 벽보·현수막 훼손 12.5%, 공무원 선거개입 7.5%, 불법 인쇄물 배부 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품 사범 비중은 2014년 지방선거보다 2.1%포인트 감소한 19.9%였으나 흑색선전은 22.9%에서 28.8%로 5.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신문 기사 댓글난에 50여 차례에 걸쳐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경쟁 후보 측 2명을 검거한 사실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민 140여 명에게 6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현금 3천650만 원을 건넨 모 지역 시장 예비후보 등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습니다.

후보자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보도 무마 목적으로 천만 원을 건네려 했다가 구속된 시장 후보자 인척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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