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가입 모터보트 적발…과태료 처분

입력 2018.06.14 (15:39) 수정 2018.06.14 (1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로 모터보트 소유주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3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 중구 실미도 서쪽 1.8㎞ 해상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터보트를 낚시객 1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기관 고장으로 보트가 표류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보험 미가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레저기구 등록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 미가입 모터보트 적발…과태료 처분
    • 입력 2018-06-14 15:39:03
    • 수정2018-06-14 18:32:54
    사회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로 모터보트 소유주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3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 중구 실미도 서쪽 1.8㎞ 해상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터보트를 낚시객 1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기관 고장으로 보트가 표류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보험 미가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레저기구 등록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