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8.06.14 (16:18) 수정 2018.06.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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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어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결심 공판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모두 1억 5,000만 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에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새누리당 공천을 주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국정원의 특성을 악용해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선거 개입이 이뤄졌다"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 정신을 거부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면서 "국정원 특활비는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가까이에서 자신을 수행·보좌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가깝다는 이유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데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도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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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18-06-14 16:18:29
    • 수정2018-06-14 1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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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어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결심 공판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모두 1억 5,000만 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에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새누리당 공천을 주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국정원의 특성을 악용해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선거 개입이 이뤄졌다"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 정신을 거부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면서 "국정원 특활비는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가까이에서 자신을 수행·보좌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가깝다는 이유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데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도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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