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카지노, 현지서 허용되더라도 한국인 대상 운영하면 불법”

입력 2018.06.14 (17:14) 수정 2018.06.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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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카지노 영업을 했을 경우, 설령 해당 국가가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4일)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를 운영한 54살 김 모 씨에게 도박장소 개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도박장을 허용하는 해외에서의 카지노 운영도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베트남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도박장을 운영한만큼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베트남 도박장이 주로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포를 유치해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도박장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해도 국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도박을 하도록 한다면,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도덕법칙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행위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까지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면 내국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된다며, 해당 행위가 우리나라의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베트남에서 한국인 골프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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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4 17:14:36
    • 수정2018-06-14 17:31:30
    사회
외국에서 카지노 영업을 했을 경우, 설령 해당 국가가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4일)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를 운영한 54살 김 모 씨에게 도박장소 개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도박장을 허용하는 해외에서의 카지노 운영도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베트남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도박장을 운영한만큼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베트남 도박장이 주로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포를 유치해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도박장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해도 국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도박을 하도록 한다면,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도덕법칙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행위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행동까지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면 내국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된다며, 해당 행위가 우리나라의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베트남에서 한국인 골프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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