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때 저가항공·외항사 이용 가능

입력 2018.06.14 (18:05) 수정 2018.06.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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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해외출장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GTR을 38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부처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거래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1980년 도입된 GTR은 급할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 유지됐지만, 가격이 2-3배 비싼 데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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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해외출장 때 저가항공·외항사 이용 가능
    • 입력 2018-06-14 18:07:04
    • 수정2018-06-14 18:27:53
    통합뉴스룸ET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해외출장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GTR을 38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부처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거래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1980년 도입된 GTR은 급할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 유지됐지만, 가격이 2-3배 비싼 데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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