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살해 40대 “채무 떠넘기려 했다”

입력 2018.06.14 (18:43) 수정 2018.06.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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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던 A(42)씨는 채무를 떠넘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구속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내일(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 전 직장동료 B(42)씨의 명의를 빌려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2대를 산 뒤 매월 360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채무를 B씨에게 떠넘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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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동료 살해 40대 “채무 떠넘기려 했다”
    • 입력 2018-06-14 18:43:45
    • 수정2018-06-14 19:44:55
    사회
인천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던 A(42)씨는 채무를 떠넘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구속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내일(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 전 직장동료 B(42)씨의 명의를 빌려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2대를 산 뒤 매월 360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채무를 B씨에게 떠넘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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