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친구 결혼식 날 식장 대신 친구 집 침입한 30대

입력 2018.06.15 (11:18) 수정 2018.06.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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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초 아무런 직업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A(31)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중학교 동창인 B(31)씨가 5월 5일 날 결혼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친구가 결혼하면 축하를 해주는 게 상식이지만 A 씨는 친구의 결혼식 날을 이용해 범죄를 벌이기로 마음먹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동창이지만 그동안 왕래가 거의 없었고 주로 SNS를 통해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5월 5일 결혼식 당일, B 씨 가족들은 결혼식장으로 향했고 그사이 A 씨는 오전 10시 30분쯤 B 씨가 살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집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가족들은 평상시처럼 문을 열어놓고 결혼식장으로 갔는데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B 씨 집에 침입한 A 씨는 카메라 2대와 망원렌즈 3개, 양주 등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 씨는 훔친 카메라를 인근 가게에 200만에 팔았다.

A 씨의 범행은 5월 10일 카메라 사용을 위해 카메라를 찾던 B 씨의 아버지가 카메라가 없어질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지난 12일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물건을 팔고 받은 돈(200만 원)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아버지는 범인이 아들 친구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결혼식 날 축하 대신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며 “A 씨 검거 당시 A 씨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A 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오늘(15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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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친구 결혼식 날 식장 대신 친구 집 침입한 30대
    • 입력 2018-06-15 11:18:59
    • 수정2018-06-15 13:35:17
    취재후·사건후
지난 5월 초 아무런 직업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A(31)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중학교 동창인 B(31)씨가 5월 5일 날 결혼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친구가 결혼하면 축하를 해주는 게 상식이지만 A 씨는 친구의 결혼식 날을 이용해 범죄를 벌이기로 마음먹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동창이지만 그동안 왕래가 거의 없었고 주로 SNS를 통해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5월 5일 결혼식 당일, B 씨 가족들은 결혼식장으로 향했고 그사이 A 씨는 오전 10시 30분쯤 B 씨가 살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집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가족들은 평상시처럼 문을 열어놓고 결혼식장으로 갔는데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B 씨 집에 침입한 A 씨는 카메라 2대와 망원렌즈 3개, 양주 등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 씨는 훔친 카메라를 인근 가게에 200만에 팔았다.

A 씨의 범행은 5월 10일 카메라 사용을 위해 카메라를 찾던 B 씨의 아버지가 카메라가 없어질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지난 12일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물건을 팔고 받은 돈(200만 원)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아버지는 범인이 아들 친구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결혼식 날 축하 대신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며 “A 씨 검거 당시 A 씨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A 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오늘(15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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