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음주운전 2회시 해임 가능…‘몰카’ 촬영·불륜시 최대 파면

입력 2018.06.16 (16: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는 군 간부는 해임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게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군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나왔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두 번 음주운전 때는 해임이나 정직,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파면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세분화해,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경우, 성폭행과 강제 추행 등도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비호한 지휘관도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軍, 음주운전 2회시 해임 가능…‘몰카’ 촬영·불륜시 최대 파면
    • 입력 2018-06-16 16:43:53
    정치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는 군 간부는 해임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게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군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나왔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두 번 음주운전 때는 해임이나 정직,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파면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세분화해,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경우, 성폭행과 강제 추행 등도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비호한 지휘관도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