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추천 주식 문자 받는데 600만 원…‘유사투자자문’ 과열
입력 2018.06.18 (10:10)
수정 2018.06.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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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광장 1부] 위약금만 수백만 원…‘주식정보서비스’ 주의
믿고 투자했다 수천만 원 피해 사례 속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추천 주식 안내 문자…받는 데 600만 원이 필요하다
운전하는 틈틈이 주식에 투자했던 중년 택시 기사인 김희근(가명) 씨. 어느 날 광고 문자를 받았다. 추천 주식 정보와 함께, 이 주식에 투자했다 높은 수익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지만 꼬박꼬박 보내오는 문자에 점차 궁금증이 생겼다. "진짜 이대로 투자하면 돈을 벌까?"
추천 주식 문자 받는데 600만 원 내라고?
해당 업체는 가입비를 내면 VIP에게만 주는 고급 주식투자 정보를 준다고 했다.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업체는 원래 3달에 600만 원이지만 특별 할인 대상이 되어 1년에 600만 원을 내면 바로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바쁜 택시 운전 일과 중에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김 씨는 결국 600만 원을 이체했다.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추천 주식도 샀다. 그리고…
추천 주식은 쭉쭉 떨어져…"2천만 원 손해"
업체의 문자에 찍힌 바로 그 주식을 샀지만,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불과 몇 주 만에 2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 "아뿔싸" 김 씨는 자책했다. 전화를 걸어서 주식 정보 문자를 더는 안 받을 테니 환불해달라고 했다. 가입한 지 17일 만이었다.
기자와 만난 김희근(가명) 씨
17일 치 이용료로 230만 원 내라고요?
김 씨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업체는 600만 원 중에 가입비와 이용료 등으로 23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한 것이다. 고작 17일간 정보 이용을 한 대가로는 너무 비쌌다. 김 씨는 이 돈이라도 줄여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다.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입할 때 빠른 목소리로 들려준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적다고 했다. 그래도 소비자원을 통해 협상하게 됐고 몇십만 원 정도는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제가 어리석었어요"…과연 김 씨의 잘못일까?
김 씨는 기자에게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자책했다. 달콤한 문자의 꾐에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호객행위나 영업 방법, 그리고 까다로운 환급 조건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유사 투자자문업체' 난립…2년새 700곳 늘어
김 씨가 이용한 것은 당국이 주식투자정보서비스라고 부르는 업종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도 부른다. 원래 금융감독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투자자문업'을 허가해준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유사투자자문업'이다. 주식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하기 위해서 자율에 맡겨놓는 것이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1천90곳이었던 업체가 지금은 1천776곳이 됐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당국에 불만을 신고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 소비자상담 건수 (단위: 건, 한국소비자원 제공)
불과 1년 전인 2017년 1분기 275건이었던 상담이 1년 뒤 1천14건으로 268% 폭증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주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나 환불 거부 문제를 중재해준다. 그러나 영업 내용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다. 단속 기관이 두 곳이니 이용자들은 헷갈린다.
'유사투자자문업' 자율에 맡겨둘 일인가?
투자 자문에 따랐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받을 길은 없다. 김희근 씨의 경우에도 환불금을 조금 더 돌려받는 정도였다. 소비자원이 해결해주는 것도 부당한 위약금은 줄여주는 정도다. 빠른 음성으로 전달되는 위약금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사도 할 말은 있다. 추천 주식을 선별하는 과정에 축적된 정보와 인건비가 필요하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두 비용이다.
하지만 1년에 600만 원을 내고 추천 주식을 문자로 주고, 회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업체는 과연 온당한 서비스를 하는 것일까? 이런 식의 영업이 '자율'이므로 이용자가 자책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끝낼 일인지 의문이다. 회원이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오늘도 1천700곳이 활동하고 있다.
믿고 투자했다 수천만 원 피해 사례 속출

운전하는 틈틈이 주식에 투자했던 중년 택시 기사인 김희근(가명) 씨. 어느 날 광고 문자를 받았다. 추천 주식 정보와 함께, 이 주식에 투자했다 높은 수익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지만 꼬박꼬박 보내오는 문자에 점차 궁금증이 생겼다. "진짜 이대로 투자하면 돈을 벌까?"
추천 주식 문자 받는데 600만 원 내라고?
해당 업체는 가입비를 내면 VIP에게만 주는 고급 주식투자 정보를 준다고 했다.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업체는 원래 3달에 600만 원이지만 특별 할인 대상이 되어 1년에 600만 원을 내면 바로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바쁜 택시 운전 일과 중에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김 씨는 결국 600만 원을 이체했다.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추천 주식도 샀다. 그리고…
추천 주식은 쭉쭉 떨어져…"2천만 원 손해"
업체의 문자에 찍힌 바로 그 주식을 샀지만,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불과 몇 주 만에 2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 "아뿔싸" 김 씨는 자책했다. 전화를 걸어서 주식 정보 문자를 더는 안 받을 테니 환불해달라고 했다. 가입한 지 17일 만이었다.

17일 치 이용료로 230만 원 내라고요?
김 씨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업체는 600만 원 중에 가입비와 이용료 등으로 23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한 것이다. 고작 17일간 정보 이용을 한 대가로는 너무 비쌌다. 김 씨는 이 돈이라도 줄여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다.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입할 때 빠른 목소리로 들려준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적다고 했다. 그래도 소비자원을 통해 협상하게 됐고 몇십만 원 정도는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제가 어리석었어요"…과연 김 씨의 잘못일까?
김 씨는 기자에게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자책했다. 달콤한 문자의 꾐에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호객행위나 영업 방법, 그리고 까다로운 환급 조건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유사 투자자문업체' 난립…2년새 700곳 늘어
김 씨가 이용한 것은 당국이 주식투자정보서비스라고 부르는 업종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도 부른다. 원래 금융감독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투자자문업'을 허가해준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유사투자자문업'이다. 주식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하기 위해서 자율에 맡겨놓는 것이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1천90곳이었던 업체가 지금은 1천776곳이 됐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당국에 불만을 신고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2017년 1분기 275건이었던 상담이 1년 뒤 1천14건으로 268% 폭증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주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나 환불 거부 문제를 중재해준다. 그러나 영업 내용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다. 단속 기관이 두 곳이니 이용자들은 헷갈린다.
'유사투자자문업' 자율에 맡겨둘 일인가?
투자 자문에 따랐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받을 길은 없다. 김희근 씨의 경우에도 환불금을 조금 더 돌려받는 정도였다. 소비자원이 해결해주는 것도 부당한 위약금은 줄여주는 정도다. 빠른 음성으로 전달되는 위약금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사도 할 말은 있다. 추천 주식을 선별하는 과정에 축적된 정보와 인건비가 필요하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두 비용이다.
하지만 1년에 600만 원을 내고 추천 주식을 문자로 주고, 회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업체는 과연 온당한 서비스를 하는 것일까? 이런 식의 영업이 '자율'이므로 이용자가 자책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끝낼 일인지 의문이다. 회원이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오늘도 1천700곳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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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광장 1부] 위약금만 수백만 원…‘주식정보서비스’ 주의
믿고 투자했다 수천만 원 피해 사례 속출

운전하는 틈틈이 주식에 투자했던 중년 택시 기사인 김희근(가명) 씨. 어느 날 광고 문자를 받았다. 추천 주식 정보와 함께, 이 주식에 투자했다 높은 수익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지만 꼬박꼬박 보내오는 문자에 점차 궁금증이 생겼다. "진짜 이대로 투자하면 돈을 벌까?"
추천 주식 문자 받는데 600만 원 내라고?
해당 업체는 가입비를 내면 VIP에게만 주는 고급 주식투자 정보를 준다고 했다.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업체는 원래 3달에 600만 원이지만 특별 할인 대상이 되어 1년에 600만 원을 내면 바로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바쁜 택시 운전 일과 중에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김 씨는 결국 600만 원을 이체했다.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추천 주식도 샀다. 그리고…
추천 주식은 쭉쭉 떨어져…"2천만 원 손해"
업체의 문자에 찍힌 바로 그 주식을 샀지만,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불과 몇 주 만에 2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 "아뿔싸" 김 씨는 자책했다. 전화를 걸어서 주식 정보 문자를 더는 안 받을 테니 환불해달라고 했다. 가입한 지 17일 만이었다.

17일 치 이용료로 230만 원 내라고요?
김 씨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업체는 600만 원 중에 가입비와 이용료 등으로 23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한 것이다. 고작 17일간 정보 이용을 한 대가로는 너무 비쌌다. 김 씨는 이 돈이라도 줄여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다.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입할 때 빠른 목소리로 들려준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적다고 했다. 그래도 소비자원을 통해 협상하게 됐고 몇십만 원 정도는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제가 어리석었어요"…과연 김 씨의 잘못일까?
김 씨는 기자에게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자책했다. 달콤한 문자의 꾐에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호객행위나 영업 방법, 그리고 까다로운 환급 조건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유사 투자자문업체' 난립…2년새 700곳 늘어
김 씨가 이용한 것은 당국이 주식투자정보서비스라고 부르는 업종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도 부른다. 원래 금융감독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투자자문업'을 허가해준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유사투자자문업'이다. 주식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하기 위해서 자율에 맡겨놓는 것이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1천90곳이었던 업체가 지금은 1천776곳이 됐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당국에 불만을 신고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2017년 1분기 275건이었던 상담이 1년 뒤 1천14건으로 268% 폭증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주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나 환불 거부 문제를 중재해준다. 그러나 영업 내용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다. 단속 기관이 두 곳이니 이용자들은 헷갈린다.
'유사투자자문업' 자율에 맡겨둘 일인가?
투자 자문에 따랐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받을 길은 없다. 김희근 씨의 경우에도 환불금을 조금 더 돌려받는 정도였다. 소비자원이 해결해주는 것도 부당한 위약금은 줄여주는 정도다. 빠른 음성으로 전달되는 위약금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사도 할 말은 있다. 추천 주식을 선별하는 과정에 축적된 정보와 인건비가 필요하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두 비용이다.
하지만 1년에 600만 원을 내고 추천 주식을 문자로 주고, 회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업체는 과연 온당한 서비스를 하는 것일까? 이런 식의 영업이 '자율'이므로 이용자가 자책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끝낼 일인지 의문이다. 회원이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오늘도 1천700곳이 활동하고 있다.
믿고 투자했다 수천만 원 피해 사례 속출

운전하는 틈틈이 주식에 투자했던 중년 택시 기사인 김희근(가명) 씨. 어느 날 광고 문자를 받았다. 추천 주식 정보와 함께, 이 주식에 투자했다 높은 수익을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지만 꼬박꼬박 보내오는 문자에 점차 궁금증이 생겼다. "진짜 이대로 투자하면 돈을 벌까?"
추천 주식 문자 받는데 600만 원 내라고?
해당 업체는 가입비를 내면 VIP에게만 주는 고급 주식투자 정보를 준다고 했다.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업체는 원래 3달에 600만 원이지만 특별 할인 대상이 되어 1년에 600만 원을 내면 바로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바쁜 택시 운전 일과 중에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김 씨는 결국 600만 원을 이체했다.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추천 주식도 샀다. 그리고…
추천 주식은 쭉쭉 떨어져…"2천만 원 손해"
업체의 문자에 찍힌 바로 그 주식을 샀지만,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불과 몇 주 만에 2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 "아뿔싸" 김 씨는 자책했다. 전화를 걸어서 주식 정보 문자를 더는 안 받을 테니 환불해달라고 했다. 가입한 지 17일 만이었다.

17일 치 이용료로 230만 원 내라고요?
김 씨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업체는 600만 원 중에 가입비와 이용료 등으로 23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한 것이다. 고작 17일간 정보 이용을 한 대가로는 너무 비쌌다. 김 씨는 이 돈이라도 줄여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다.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입할 때 빠른 목소리로 들려준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적다고 했다. 그래도 소비자원을 통해 협상하게 됐고 몇십만 원 정도는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제가 어리석었어요"…과연 김 씨의 잘못일까?
김 씨는 기자에게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자책했다. 달콤한 문자의 꾐에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호객행위나 영업 방법, 그리고 까다로운 환급 조건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유사 투자자문업체' 난립…2년새 700곳 늘어
김 씨가 이용한 것은 당국이 주식투자정보서비스라고 부르는 업종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도 부른다. 원래 금융감독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투자자문업'을 허가해준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유사투자자문업'이다. 주식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하기 위해서 자율에 맡겨놓는 것이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1천90곳이었던 업체가 지금은 1천776곳이 됐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당국에 불만을 신고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2017년 1분기 275건이었던 상담이 1년 뒤 1천14건으로 268% 폭증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주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나 환불 거부 문제를 중재해준다. 그러나 영업 내용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다. 단속 기관이 두 곳이니 이용자들은 헷갈린다.
'유사투자자문업' 자율에 맡겨둘 일인가?
투자 자문에 따랐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받을 길은 없다. 김희근 씨의 경우에도 환불금을 조금 더 돌려받는 정도였다. 소비자원이 해결해주는 것도 부당한 위약금은 줄여주는 정도다. 빠른 음성으로 전달되는 위약금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사도 할 말은 있다. 추천 주식을 선별하는 과정에 축적된 정보와 인건비가 필요하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두 비용이다.
하지만 1년에 600만 원을 내고 추천 주식을 문자로 주고, 회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업체는 과연 온당한 서비스를 하는 것일까? 이런 식의 영업이 '자율'이므로 이용자가 자책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끝낼 일인지 의문이다. 회원이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오늘도 1천700곳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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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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