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9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가.
직장인 A(20)씨는 오랜만에 이모 집을 찾았다. A 씨가 이모 집에 도착했을 당시 이모부 B(42)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얼마 후 B 씨는 집을 나섰다. 이모부가 나가면서 A 씨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순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힘들던 A 씨 눈에 안방 장롱이 들어왔다. 발걸음을 안방으로 옮긴 A 씨는 장롱 서랍에 보관된 금목걸이와 반지 등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이모 집을 나왔다. 이후 A 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귀금속 매매를 올렸고 전북 익산에서 270만 원에 귀금속을 팔았다.
사건 당일 오후 집에 돌아온 이모부 B 씨는 장롱 귀금속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 조카가 오전에 집을 방문했었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 A 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A 씨 주변 탐문수사와 인근 CCTV 등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결국, 조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어제(18일)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의 추궁에 자백했고 이모와 이모부한테 용서를 구했다”며 “이모와 이모부는 신고하면서도 조카인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A 씨가 범인을 것을 알고 놀랐지만, 결국 이모와 이모부는 A 씨를 선처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9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직장인 A(20)씨는 오랜만에 이모 집을 찾았다. A 씨가 이모 집에 도착했을 당시 이모부 B(42)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얼마 후 B 씨는 집을 나섰다. 이모부가 나가면서 A 씨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순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힘들던 A 씨 눈에 안방 장롱이 들어왔다. 발걸음을 안방으로 옮긴 A 씨는 장롱 서랍에 보관된 금목걸이와 반지 등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이모 집을 나왔다. 이후 A 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귀금속 매매를 올렸고 전북 익산에서 270만 원에 귀금속을 팔았다.
사건 당일 오후 집에 돌아온 이모부 B 씨는 장롱 귀금속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 조카가 오전에 집을 방문했었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 A 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A 씨 주변 탐문수사와 인근 CCTV 등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결국, 조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어제(18일)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의 추궁에 자백했고 이모와 이모부한테 용서를 구했다”며 “이모와 이모부는 신고하면서도 조카인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A 씨가 범인을 것을 알고 놀랐지만, 결국 이모와 이모부는 A 씨를 선처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9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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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후] “어떻게 네가”…이모 집 방문해 조카가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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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9 14:51:13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가.
직장인 A(20)씨는 오랜만에 이모 집을 찾았다. A 씨가 이모 집에 도착했을 당시 이모부 B(42)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얼마 후 B 씨는 집을 나섰다. 이모부가 나가면서 A 씨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순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힘들던 A 씨 눈에 안방 장롱이 들어왔다. 발걸음을 안방으로 옮긴 A 씨는 장롱 서랍에 보관된 금목걸이와 반지 등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이모 집을 나왔다. 이후 A 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귀금속 매매를 올렸고 전북 익산에서 270만 원에 귀금속을 팔았다.
사건 당일 오후 집에 돌아온 이모부 B 씨는 장롱 귀금속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 조카가 오전에 집을 방문했었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 A 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A 씨 주변 탐문수사와 인근 CCTV 등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결국, 조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어제(18일)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의 추궁에 자백했고 이모와 이모부한테 용서를 구했다”며 “이모와 이모부는 신고하면서도 조카인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A 씨가 범인을 것을 알고 놀랐지만, 결국 이모와 이모부는 A 씨를 선처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9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직장인 A(20)씨는 오랜만에 이모 집을 찾았다. A 씨가 이모 집에 도착했을 당시 이모부 B(42)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얼마 후 B 씨는 집을 나섰다. 이모부가 나가면서 A 씨는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순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힘들던 A 씨 눈에 안방 장롱이 들어왔다. 발걸음을 안방으로 옮긴 A 씨는 장롱 서랍에 보관된 금목걸이와 반지 등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이모 집을 나왔다. 이후 A 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귀금속 매매를 올렸고 전북 익산에서 270만 원에 귀금속을 팔았다.
사건 당일 오후 집에 돌아온 이모부 B 씨는 장롱 귀금속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 조카가 오전에 집을 방문했었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 A 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A 씨 주변 탐문수사와 인근 CCTV 등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결국, 조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어제(18일)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의 추궁에 자백했고 이모와 이모부한테 용서를 구했다”며 “이모와 이모부는 신고하면서도 조카인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A 씨가 범인을 것을 알고 놀랐지만, 결국 이모와 이모부는 A 씨를 선처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9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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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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