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7년간 장학금 줬다 토해내라는 오산시 ‘황당’

입력 2018.06.19 (16:47) 수정 2018.06.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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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직접 추천하고 심사해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을 잘 받아왔는데 7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그 장학금을 모두 토해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2주 안에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8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반납하라며 시에서 압류까지 걸었다면요.

경기도 오산시가 학부모 9명에게 통보한 실제 상황입니다.

오산시는 통장들 가운데 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그런데 오산시는 이 장학금을 받은 학부모 가운데 9명에게 지난 7년간 지급된 장학금을 모두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들 9명은 자녀가 지역의 특성화고에 다닌 경우입니다.

환수 대상 금액은 자녀 수와 장학금 지급 학기에 따라 1인당 적게는 60여만 원에서 많게는 약 800만 원으로, 9명 모두 합쳐 약 3천만 원입니다. 오산시는 2주내에 학부모가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까지 들어갔습니다.

오산시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가 특성화고여서, 2011년부터 학비가 면제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애초에 학비가 면제되면 장학금을 신청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기존에 받은 장학금 모두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년 내내 특성화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으면서 학비 면제라는 걸 몰랐단 말입니까?"

학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시가 7년 내내 심사해서 지급한 장학금이고, 이에 대해 매년 감사도 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학부모 책임을 묻고, 받은 장학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학비 면제'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신청하지 말라는 설명이나 공지를 받아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들 자녀가 특성화고에 재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해 준 게 동사무소였고,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맞다고 판단해 7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것도 다름 아닌 오산시였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학비 내는 것도 없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통장님들 수고한다고 주는 혜택인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어차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가 심사할 것'이라면서 신청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대상자 추천권을 가진 동사무소 스스로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오산시는 올해 장학금 안내서부터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학교 수업료 면제'란 문구를 신청 제외 대상으로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학비 면제는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뒤늦게 명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안내서만 봐서는 '학교 수업료 면제'는 장학금 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시가 인정한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오산시는 무작정 장학금 환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 압박에 학부모 9명 가운데 4명은 장학금을 시에 반납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카드빚을 내서 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재산을 압류당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오산시는 왜 이렇게 무리한 늑장 반납 요구를 하게 됐을까요?
계기는 '항의 민원'이라고 합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한 통장이 자기 자녀도 해당 고교에 다니는데, 특성화고는 장학금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가 다른 통장들에겐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했다. 학비가 면제되는 학교에 왜 장학금을 지급하느냐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오산시는 그제야 해당 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환됐고, 학비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합니다. 장학금 지급 심사를 하는 시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까지 7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아마 민원이 없으면 영원히 몰랐을까요.

그런데 오산시는 정작 그 책임은 학부모들에게 돌립니다. 자기 자녀가 장학금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서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신청한 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장학금 신청하라고 해서 추천과 심사를 거쳐 받았더니, 7년이 지나서 그 때 왜 신청했냐며 다시 돈을 내놓으라는 오산시.

황당함과 분노를 호소하는 학부모들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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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직접 추천하고 심사해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을 잘 받아왔는데 7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그 장학금을 모두 토해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2주 안에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8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반납하라며 시에서 압류까지 걸었다면요. 경기도 오산시가 학부모 9명에게 통보한 실제 상황입니다. 오산시는 통장들 가운데 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그런데 오산시는 이 장학금을 받은 학부모 가운데 9명에게 지난 7년간 지급된 장학금을 모두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들 9명은 자녀가 지역의 특성화고에 다닌 경우입니다. 환수 대상 금액은 자녀 수와 장학금 지급 학기에 따라 1인당 적게는 60여만 원에서 많게는 약 800만 원으로, 9명 모두 합쳐 약 3천만 원입니다. 오산시는 2주내에 학부모가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까지 들어갔습니다. 오산시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가 특성화고여서, 2011년부터 학비가 면제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애초에 학비가 면제되면 장학금을 신청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기존에 받은 장학금 모두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년 내내 특성화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으면서 학비 면제라는 걸 몰랐단 말입니까?" 학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시가 7년 내내 심사해서 지급한 장학금이고, 이에 대해 매년 감사도 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학부모 책임을 묻고, 받은 장학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학비 면제'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신청하지 말라는 설명이나 공지를 받아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들 자녀가 특성화고에 재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을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해 준 게 동사무소였고,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맞다고 판단해 7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것도 다름 아닌 오산시였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학비 내는 것도 없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통장님들 수고한다고 주는 혜택인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어차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가 심사할 것'이라면서 신청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대상자 추천권을 가진 동사무소 스스로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오산시는 올해 장학금 안내서부터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학교 수업료 면제'란 문구를 신청 제외 대상으로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학비 면제는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뒤늦게 명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안내서만 봐서는 '학교 수업료 면제'는 장학금 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시가 인정한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오산시는 무작정 장학금 환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 압박에 학부모 9명 가운데 4명은 장학금을 시에 반납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카드빚을 내서 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재산을 압류당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오산시는 왜 이렇게 무리한 늑장 반납 요구를 하게 됐을까요? 계기는 '항의 민원'이라고 합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한 통장이 자기 자녀도 해당 고교에 다니는데, 특성화고는 장학금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가 다른 통장들에겐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했다. 학비가 면제되는 학교에 왜 장학금을 지급하느냐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오산시는 그제야 해당 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환됐고, 학비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합니다. 장학금 지급 심사를 하는 시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까지 7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아마 민원이 없으면 영원히 몰랐을까요. 그런데 오산시는 정작 그 책임은 학부모들에게 돌립니다. 자기 자녀가 장학금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서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신청한 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장학금 신청하라고 해서 추천과 심사를 거쳐 받았더니, 7년이 지나서 그 때 왜 신청했냐며 다시 돈을 내놓으라는 오산시. 황당함과 분노를 호소하는 학부모들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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