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대 1GB ‘보편요금제’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8.06.20 (06:45) 수정 2018.06.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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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보편요금제' 근거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 대에 음성통화 200분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는 조만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차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핵심 과제로,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의 골격은 현재 월 3만 원대에 제공되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요금제를 월 2만 원 대로 낮춰 출시하는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배경과 관련해,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제한적인 시장경쟁 상황이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켰고, 이에 따른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2일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와 같은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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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만원대 1GB ‘보편요금제’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18-06-20 06:47:06
    • 수정2018-06-20 1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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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보편요금제' 근거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 대에 음성통화 200분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는 조만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차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핵심 과제로,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의 골격은 현재 월 3만 원대에 제공되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요금제를 월 2만 원 대로 낮춰 출시하는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배경과 관련해,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이 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제한적인 시장경쟁 상황이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켰고, 이에 따른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2일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와 같은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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