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용료 창작자 몫↑ …가격 인상?

입력 2018.06.20 (19:18) 수정 2018.06.20 (1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음악 들을 때 이용하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 요금 가운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도록 이익 배분 규정이 개정됩니다.

음악인들의 창작환경을 담보한다는 취지인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시간 재생, 즉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는 이용자들.

현재 이 서비스 요금의 60%는 작곡가와 가수, 제작자 등 창작자 몫으로 돌아가고, 40%를 음원서비스 업체가 가져갑니다.

내년 신규 가입자부터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익배분 비율이 65대 35로 창작자의 몫이 커지고,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결합한 상품 등의 할인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저작권자 등 음악인들이 받는 이익을 키워 생계와 창작 환경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백순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 "직업이라고 영위해나가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탬이 되니까 창작 의욕이 나겠죠."]

반면 몫이 줄어든 음원 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음원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가격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상품의 존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유료로 음원을 구입해 듣는 국내 이용자는 약 800만 명 선.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면서 국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계 업체만 유리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이/서울 동작구 :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가격부담이 돼서 국내 업체보다는 유튜브 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

일부 저작권자들은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는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기존 가입자의 요금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아 실효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원사용료 창작자 몫↑ …가격 인상?
    • 입력 2018-06-20 19:20:39
    • 수정2018-06-20 19:26:44
    뉴스 7
[앵커]

음악 들을 때 이용하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 요금 가운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도록 이익 배분 규정이 개정됩니다.

음악인들의 창작환경을 담보한다는 취지인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시간 재생, 즉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는 이용자들.

현재 이 서비스 요금의 60%는 작곡가와 가수, 제작자 등 창작자 몫으로 돌아가고, 40%를 음원서비스 업체가 가져갑니다.

내년 신규 가입자부터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익배분 비율이 65대 35로 창작자의 몫이 커지고,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결합한 상품 등의 할인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저작권자 등 음악인들이 받는 이익을 키워 생계와 창작 환경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백순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 "직업이라고 영위해나가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탬이 되니까 창작 의욕이 나겠죠."]

반면 몫이 줄어든 음원 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음원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가격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상품의 존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유료로 음원을 구입해 듣는 국내 이용자는 약 800만 명 선.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면서 국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계 업체만 유리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이/서울 동작구 :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가격부담이 돼서 국내 업체보다는 유튜브 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

일부 저작권자들은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는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기존 가입자의 요금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아 실효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