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첫날 32만건 돌파…온라인 접속 한때 지연

입력 2018.06.20 (19:54) 수정 2018.06.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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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첫날인 오늘(20일)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해 32만 가구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오늘 오후 6시까지 32만 1,614가구가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대상자는 198만 가구로 첫날 15%가량이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만 5천 192가구는 PC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했고, 1만 5천 644가구는 방문신청을 했습니다.

이날 온라인 접수창구 접속이 한때 지연되는 등 6세 미만 아동 보호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이 이뤄지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복지로 모바일 앱은 업무가 시작된 오전 9시 이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접속 대기시간이 수분씩 걸리는 등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지연' 상태를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는 198만 가구, 253만명에 이릅니다. 복지부는 온라인창구에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0∼1세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만2∼3세는 26∼30일, 만4∼5세는 7월 1∼5일이 권장 기간입니다. 이후부터는 연령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21일부터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별도로 71개월 이하 6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이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20만원입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아동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사회복지 전담공무원,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입니다.

수당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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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신청 첫날 32만건 돌파…온라인 접속 한때 지연
    • 입력 2018-06-20 19:54:40
    • 수정2018-06-20 22:31:20
    사회
아동수당 신청 첫날인 오늘(20일)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해 32만 가구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오늘 오후 6시까지 32만 1,614가구가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대상자는 198만 가구로 첫날 15%가량이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만 5천 192가구는 PC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했고, 1만 5천 644가구는 방문신청을 했습니다.

이날 온라인 접수창구 접속이 한때 지연되는 등 6세 미만 아동 보호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이 이뤄지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복지로 모바일 앱은 업무가 시작된 오전 9시 이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접속 대기시간이 수분씩 걸리는 등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지연' 상태를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는 198만 가구, 253만명에 이릅니다. 복지부는 온라인창구에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0∼1세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만2∼3세는 26∼30일, 만4∼5세는 7월 1∼5일이 권장 기간입니다. 이후부터는 연령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21일부터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별도로 71개월 이하 6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이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20만원입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아동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사회복지 전담공무원,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입니다.

수당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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