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인 학운위 참여 허용” 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교육계 반발

입력 2018.06.20 (20:25) 수정 2018.06.20 (20: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한 당원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위원 외 23명이 지난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말 임기가 종료돼 오늘이 교육위원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내년부터 학운위 구성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인 참여 제한 조항이 없는 다른 시도의 경우 학운위가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 우려된다며 학운위 정치인 참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조례 개정안 발의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당인 학운위 참여 허용” 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교육계 반발
    • 입력 2018-06-20 20:25:13
    • 수정2018-06-20 20:48:45
    사회
정당에 가입한 당원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위원 외 23명이 지난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말 임기가 종료돼 오늘이 교육위원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내년부터 학운위 구성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인 참여 제한 조항이 없는 다른 시도의 경우 학운위가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 우려된다며 학운위 정치인 참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조례 개정안 발의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