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검사 수사지휘는 폐지

입력 2018.06.21 (12:03) 수정 2018.06.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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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두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해 경찰에는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제한했는데요,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먼저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해 두 기관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부패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권을 부여했습니다.

조정안은 또 검경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이 검찰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적법하게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이 이를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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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검사 수사지휘는 폐지
    • 입력 2018-06-21 12:05:44
    • 수정2018-06-21 1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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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두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해 경찰에는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제한했는데요,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먼저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해 두 기관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부패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권을 부여했습니다.

조정안은 또 검경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이 검찰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적법하게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이 이를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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