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입력 2018.06.21 (12:18) 수정 2018.06.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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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본건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하경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기자]

어제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밤 늦게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시죠.

자정을 앞둔 시각, 이명희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법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명희/한진그룹 회장 부인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희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 했는데요.

취재진 질문에 한숨을 한 번 내쉬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이명희씨는 지난 4일에 경비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죠.

그때도 피해자 다수와 합의를 했고, 일부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럼,법원이 왜 이명희 씨를 구속수사 할 필요가 없다고 본건지, 이유를 좀 보죠.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죄질이, 구속수사 할 정도는 아니란 겁니다.

그럼, 이명희씨가 무슨 혐의 받고 있는지, 핵심만 짚어보죠.

출입국당국은 이명희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서 입국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려 온 사람들을 자기 집 가사도우미로 고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재외교포나 결혼이민자 처럼 '내국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 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이명희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자기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출입국 당국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추가 조사 할지, 영장을 다시 신청할 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명희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 과정에 대한항공 직원을 동원한 구체적인 정황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지난달 열렸던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집회 현장 인데요.

참가자들 관찰하는 남성들이 눈에 띄죠.

취재진이 따라가 보니까, 대한항공 건물로 갔습니다.

[대한항공 간부/음성변조 : "(채증 때문에 오신거예요?) 뭘 채증을 해요. 지금 말을...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아, 나 참.. 나가 주세요."]

인사팀 고위간부였습니다.

화면에 보신 그 간부가, 이달 초에 이명희 씨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피해자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합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합의가 무산 됐다가, 피해자가 어제 제보 의사를 밝히니까, 이번엔, 대한항공 총무팀 간부가 3천만 원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명희 씨는 대한항공에 아무 직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측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피해자에게 건넨 돈은 이명희 씨 개인 돈이라고 했습니다.

또, 회사 임원이 업무 시간에 총수 일가 개인 일에 동원된 건 송구하다는 입장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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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 입력 2018-06-21 12:21:40
    • 수정2018-06-21 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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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본건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하경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기자]

어제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밤 늦게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시죠.

자정을 앞둔 시각, 이명희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법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명희/한진그룹 회장 부인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희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 했는데요.

취재진 질문에 한숨을 한 번 내쉬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이명희씨는 지난 4일에 경비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죠.

그때도 피해자 다수와 합의를 했고, 일부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럼,법원이 왜 이명희 씨를 구속수사 할 필요가 없다고 본건지, 이유를 좀 보죠.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죄질이, 구속수사 할 정도는 아니란 겁니다.

그럼, 이명희씨가 무슨 혐의 받고 있는지, 핵심만 짚어보죠.

출입국당국은 이명희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서 입국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려 온 사람들을 자기 집 가사도우미로 고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재외교포나 결혼이민자 처럼 '내국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 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이명희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자기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출입국 당국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추가 조사 할지, 영장을 다시 신청할 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명희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 과정에 대한항공 직원을 동원한 구체적인 정황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지난달 열렸던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집회 현장 인데요.

참가자들 관찰하는 남성들이 눈에 띄죠.

취재진이 따라가 보니까, 대한항공 건물로 갔습니다.

[대한항공 간부/음성변조 : "(채증 때문에 오신거예요?) 뭘 채증을 해요. 지금 말을...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아, 나 참.. 나가 주세요."]

인사팀 고위간부였습니다.

화면에 보신 그 간부가, 이달 초에 이명희 씨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피해자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합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합의가 무산 됐다가, 피해자가 어제 제보 의사를 밝히니까, 이번엔, 대한항공 총무팀 간부가 3천만 원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명희 씨는 대한항공에 아무 직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측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피해자에게 건넨 돈은 이명희 씨 개인 돈이라고 했습니다.

또, 회사 임원이 업무 시간에 총수 일가 개인 일에 동원된 건 송구하다는 입장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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