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전 태백시의원 후보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06.21 (14:55) 수정 2018.06.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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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21일)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 태백시의원 후보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 청탁은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서 탈락한 다른 취업자를 좌절에 빠뜨리는 범죄"라며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3년 지인 2명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탁 대상자 2명 중 1명은 실제로 강원랜드에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채무 2,00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춘천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김 씨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태백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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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청탁’ 전 태백시의원 후보 1심 집행유예
    • 입력 2018-06-21 14:55:47
    • 수정2018-06-21 14:59:47
    사회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21일)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 태백시의원 후보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 청탁은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서 탈락한 다른 취업자를 좌절에 빠뜨리는 범죄"라며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3년 지인 2명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탁 대상자 2명 중 1명은 실제로 강원랜드에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채무 2,00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춘천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김 씨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태백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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