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수사권 조정 합의’ 검찰-경찰 수사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18.06.21 (15:25) 수정 2018.06.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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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오늘(21일) 발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조정안을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검사가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부패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고, 또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고,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의 과제가 경찰에 부여됐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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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6-21 1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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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오늘(21일) 발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조정안을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검사가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부패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고, 또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고,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의 과제가 경찰에 부여됐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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