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현직 전원 당선…교육청 홈페이지가 홍보 수단?

입력 2018.06.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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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 돌풍이 거셌다. 17곳의 광역지자체 교육감 선거에 12명의 현직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져 12명이 모두 당선됐다.

현직 교육감 당선인은 대부분 경쟁후보에 큰 표차로 승리했지만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51.2% vs 48.7%)이나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37.9% vs 35.8%)처럼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달리 정당 공천이 없고,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때문에 정당 대신 개인이 부각되고, 상대적으로인지도가 높은 현직 교육감이 유리한 구도다.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12명 중 10명은 선거 당일까지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얼굴·사진 노출

현직이 누릴 수 있는 현직 프리미엄 중 하나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효과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당선된 현직 교육감은 대부분 선거 당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첫화면을 통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고 있었다.


KBS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일 저녁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을 확인한 결과 12명의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교육청 중 10곳의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후보자(현직 교육감)의 이름과 사진, 공약이행사항 등이 우상단 등 잘 보이는 곳에 나와있었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얼마나 교육감직을 잘 수행했는지, 또 지난 선거 공약을 잘 수행했는지를 확실히 알리고 있는 셈이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12곳의 교육청 중 후보자 이름과 사진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하지 않은 곳은 경기교육청과 제주교육청 뿐이었다.

시청··도청·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시청이나 도청, 구청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역시 선거일 저녁까지 현직 출마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공약이행 사항 등이 첫화면에 노출돼 있었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구청장이 15명인데, 이 15개 구청 홈페이지 중 첫 화면에 후보자(구청장) 사진이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동대문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후보자 이름 역시 노출돼 있었고, 공약이행사항 등도 함께 표기돼 있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 정당 추천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이 더 부각된다는 점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유권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상 현직 지자체장·교육감은 공직 사퇴 안해도 후보자 등록 가능

어떻게 이런 홍보활동이 가능할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 90일전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직에서 해당직에 출마한다면 공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 정지되는데, 업무 지장 우려돼 사퇴 안해도 된다니...모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출마하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90일 전에 일괄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퇴하지 않아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의 경우 지자체장 등에 준용해 법규를 적용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자체장과 교육감 모두 후보자 등록을 하는 순간 직무는 정지되고 직위만 유지된다. 직무가 정지되는데,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선거법은 지극히 모순적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홈페이지 첫화면 얼굴·사진 노출 "일상적 업무행위 해당"

선거기간 동안 지자체나 교육청 홈페이지 첫화면에 선거 후보자의 얼굴과 이름을 노출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까.

이 같은 행위는 선거를 통해 현직과 경쟁해야 하는 다른 후보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 질의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이미 올라와 있다.


"OO시장 홈페이지 첫 화면에 OO시장이 나온다. 개인 홈페이지도 아닌데 이처럼 메인화면에 얼굴이 나오면 선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지 알려달라"는 식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지자체장의 직명성명통상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한 "자치단체장의 사진, 영상 등을 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느냐"는 질문에 "지자체 홈페이지 특정 사이트에 지자체장의 인사문 약력을 게시하거나 통상적인 동정 등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면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지자체장의 직명 성명 또는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외에 인사문 약력 동영상물 등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통상적인 크기'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교육청, 지차체 홈페이지 홍보 기준 전혀 없어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하나 소속의 강신업 변호사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자신의 선거도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 주민들의 알권리가 필요하다지만 선거일 며칠전 등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 후보자 등록하고 직무정지된 기간에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는 교육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개인홈페이지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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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현직 전원 당선…교육청 홈페이지가 홍보 수단?
    • 입력 2018-06-21 16:18:32
    취재K
지난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 돌풍이 거셌다. 17곳의 광역지자체 교육감 선거에 12명의 현직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져 12명이 모두 당선됐다.

현직 교육감 당선인은 대부분 경쟁후보에 큰 표차로 승리했지만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51.2% vs 48.7%)이나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37.9% vs 35.8%)처럼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달리 정당 공천이 없고,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때문에 정당 대신 개인이 부각되고, 상대적으로인지도가 높은 현직 교육감이 유리한 구도다.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12명 중 10명은 선거 당일까지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얼굴·사진 노출

현직이 누릴 수 있는 현직 프리미엄 중 하나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효과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당선된 현직 교육감은 대부분 선거 당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첫화면을 통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고 있었다.


KBS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일 저녁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을 확인한 결과 12명의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교육청 중 10곳의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후보자(현직 교육감)의 이름과 사진, 공약이행사항 등이 우상단 등 잘 보이는 곳에 나와있었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얼마나 교육감직을 잘 수행했는지, 또 지난 선거 공약을 잘 수행했는지를 확실히 알리고 있는 셈이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12곳의 교육청 중 후보자 이름과 사진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하지 않은 곳은 경기교육청과 제주교육청 뿐이었다.

시청··도청·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시청이나 도청, 구청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역시 선거일 저녁까지 현직 출마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공약이행 사항 등이 첫화면에 노출돼 있었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구청장이 15명인데, 이 15개 구청 홈페이지 중 첫 화면에 후보자(구청장) 사진이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동대문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후보자 이름 역시 노출돼 있었고, 공약이행사항 등도 함께 표기돼 있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 정당 추천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이 더 부각된다는 점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유권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상 현직 지자체장·교육감은 공직 사퇴 안해도 후보자 등록 가능

어떻게 이런 홍보활동이 가능할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 90일전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직에서 해당직에 출마한다면 공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 정지되는데, 업무 지장 우려돼 사퇴 안해도 된다니...모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출마하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90일 전에 일괄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퇴하지 않아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의 경우 지자체장 등에 준용해 법규를 적용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자체장과 교육감 모두 후보자 등록을 하는 순간 직무는 정지되고 직위만 유지된다. 직무가 정지되는데,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선거법은 지극히 모순적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홈페이지 첫화면 얼굴·사진 노출 "일상적 업무행위 해당"

선거기간 동안 지자체나 교육청 홈페이지 첫화면에 선거 후보자의 얼굴과 이름을 노출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까.

이 같은 행위는 선거를 통해 현직과 경쟁해야 하는 다른 후보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 질의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이미 올라와 있다.


"OO시장 홈페이지 첫 화면에 OO시장이 나온다. 개인 홈페이지도 아닌데 이처럼 메인화면에 얼굴이 나오면 선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지 알려달라"는 식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지자체장의 직명성명통상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한 "자치단체장의 사진, 영상 등을 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느냐"는 질문에 "지자체 홈페이지 특정 사이트에 지자체장의 인사문 약력을 게시하거나 통상적인 동정 등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면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지자체장의 직명 성명 또는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외에 인사문 약력 동영상물 등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통상적인 크기'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교육청, 지차체 홈페이지 홍보 기준 전혀 없어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하나 소속의 강신업 변호사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자신의 선거도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 주민들의 알권리가 필요하다지만 선거일 며칠전 등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 후보자 등록하고 직무정지된 기간에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는 교육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개인홈페이지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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