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Q&A…‘전문기자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입력 2018.06.21 (21:07) 수정 2018.06.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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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회부 최창봉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 그동안 논란이 젤 컸던 부분이 수사권을 누가 갖도록 하느냐였는데 오늘(21일) 조정안대로라면 앞으론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재벌이나 공직자 비리 같은 특수 사건, 금융범죄나 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계속 맡게 됩니다.

검찰의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보통 수사하는 사건들인데요.

수사권 조정이 있더라도 재벌 총수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검찰청으로 출석하는 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특별한 사건들만 수사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반 서민들은 지금처럼 검찰에 직접 찾아가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긴가요 ?

[기자]

고발장을 내는 건 검찰과 경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에 고발장을 내도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몇 가지 특수사건 외에는 모두 경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눈여겨 볼게 바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건은 모두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의 1차로 종결한 수사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기자]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었는데요,

경찰 수사결과가 불만인 고소인이나 고발인들은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 합니다.

[앵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

[기자]

아마 사건 처리 시간일겁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이 모든 기록을 받아 재검토를 거치고 나서야 사건 결과를 통보받는데요,

앞으론 경찰이 1차 수사 결론을 내면 곧바로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만큼 보다 빨리 수사결과를 알 수 있는데 답답함이 많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 경찰 양쪽다 불만이 있던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기자]

일단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 점은 맞습니다

검사 지휘를 받는 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수사 주체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사후통제나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와 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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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Q&A…‘전문기자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입력 2018-06-21 21:07:52
    • 수정2018-06-21 2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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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회부 최창봉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 그동안 논란이 젤 컸던 부분이 수사권을 누가 갖도록 하느냐였는데 오늘(21일) 조정안대로라면 앞으론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재벌이나 공직자 비리 같은 특수 사건, 금융범죄나 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계속 맡게 됩니다.

검찰의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보통 수사하는 사건들인데요.

수사권 조정이 있더라도 재벌 총수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검찰청으로 출석하는 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특별한 사건들만 수사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반 서민들은 지금처럼 검찰에 직접 찾아가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긴가요 ?

[기자]

고발장을 내는 건 검찰과 경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에 고발장을 내도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몇 가지 특수사건 외에는 모두 경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눈여겨 볼게 바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건은 모두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의 1차로 종결한 수사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기자]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었는데요,

경찰 수사결과가 불만인 고소인이나 고발인들은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보내야 합니다.

[앵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

[기자]

아마 사건 처리 시간일겁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이 모든 기록을 받아 재검토를 거치고 나서야 사건 결과를 통보받는데요,

앞으론 경찰이 1차 수사 결론을 내면 곧바로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만큼 보다 빨리 수사결과를 알 수 있는데 답답함이 많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 경찰 양쪽다 불만이 있던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기자]

일단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 점은 맞습니다

검사 지휘를 받는 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수사 주체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사후통제나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와 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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