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전부 무죄” 주장

입력 2018.06.22 (11:56) 수정 2018.06.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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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오늘(22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변호인들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는 못했지만, 검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당사자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선변호인은 1심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4년도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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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전부 무죄” 주장
    • 입력 2018-06-22 11:56:34
    • 수정2018-06-22 13:27:10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오늘(22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변호인들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는 못했지만, 검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당사자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선변호인은 1심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4년도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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