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영장 없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위법”

입력 2018.06.23 (06:42) 수정 2018.06.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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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 판결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디트로이트 경찰은 강도 용의자 티모시 카펜터를 잡을 때 휴대 전화 위치 추적 정보를 썼습니다.

경찰은 120일 넘는 기간, 만 2천 건이 넘는 카펜터의 위치 추적 정보를 영장 없이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펜터의 변호인은 경찰이 영장없이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한 압수나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6 항소법원은 2016년 4월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는 수정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연방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재판의 증거로써 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미 대법원의 첫 판례입니다.

인권보호 단체 등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위한 획기적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파라 만주/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기계들이 나를 추적할수 있기 때문에, 기기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받기 위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결정이죠."]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설기업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용의자 위치를 쫓기 위해 실시간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특정시점의 위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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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연방대법원 “영장 없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위법”
    • 입력 2018-06-23 06:44:59
    • 수정2018-06-23 08:38:20
    뉴스광장 1부
[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 판결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디트로이트 경찰은 강도 용의자 티모시 카펜터를 잡을 때 휴대 전화 위치 추적 정보를 썼습니다.

경찰은 120일 넘는 기간, 만 2천 건이 넘는 카펜터의 위치 추적 정보를 영장 없이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펜터의 변호인은 경찰이 영장없이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한 압수나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6 항소법원은 2016년 4월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는 수정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연방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재판의 증거로써 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미 대법원의 첫 판례입니다.

인권보호 단체 등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위한 획기적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파라 만주/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기계들이 나를 추적할수 있기 때문에, 기기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받기 위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결정이죠."]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설기업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용의자 위치를 쫓기 위해 실시간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특정시점의 위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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