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60대 실형

입력 2018.06.23 (10:31) 수정 2018.06.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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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2에 거짓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6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구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동생을 흉기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 씨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지구대로 돌아가려 하자,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며 A 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제압하려는 A 씨의 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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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3 10:31:57
    • 수정2018-06-23 10:53:34
    사회
술에 취해 112에 거짓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6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구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동생을 흉기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 씨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지구대로 돌아가려 하자,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며 A 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제압하려는 A 씨의 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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