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사업자 책임 물을 수 없어”

입력 2018.06.24 (09:45) 수정 2018.06.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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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에게 안전교육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은 스쿠버다이빙 자격을 보유하고 직접 교육을 하는 강사에게 있다는 취집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를 운영하는 정 씨는 2015년 7월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안전관리와 구호조치를 소홀히 해 교육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육생은 강사를 따라 바다 밑으로 내려가다 갑자기 몸이 급상승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곧바로 구조돼 해변으로 이동한 교육생은 40분이 지나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업체 대표로서 교육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즉각적인 구호조치 체계를 갖췄어야 하는데도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정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를 고용할 의무만 있고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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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사업자 책임 물을 수 없어”
    • 입력 2018-06-24 09:45:17
    • 수정2018-06-24 09:52:32
    사회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에게 안전교육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은 스쿠버다이빙 자격을 보유하고 직접 교육을 하는 강사에게 있다는 취집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를 운영하는 정 씨는 2015년 7월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안전관리와 구호조치를 소홀히 해 교육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육생은 강사를 따라 바다 밑으로 내려가다 갑자기 몸이 급상승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곧바로 구조돼 해변으로 이동한 교육생은 40분이 지나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업체 대표로서 교육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즉각적인 구호조치 체계를 갖췄어야 하는데도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정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를 고용할 의무만 있고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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