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간첩단 조작 피해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44년 만에 재심 무죄

입력 2018.06.24 (09:48) 수정 2018.06.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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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검찰의 재심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체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44년 만에 모두 풀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헌영(본명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소장이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회합한 혐의로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 정을병 등 다른 문인들과 함께 1974년 1월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됐습니다.

같은 해 6월 법원은 임 소장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정을병 씨 등 4명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민족문제연구소를 운영하던 임 소장은 "보수 정부의 미움을 받고 있어 다른 문인들의 재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임 소장 대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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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4 09:48:38
    • 수정2018-06-24 10:01:48
    사회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검찰의 재심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체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44년 만에 모두 풀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헌영(본명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소장이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회합한 혐의로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 정을병 등 다른 문인들과 함께 1974년 1월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됐습니다.

같은 해 6월 법원은 임 소장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정을병 씨 등 4명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민족문제연구소를 운영하던 임 소장은 "보수 정부의 미움을 받고 있어 다른 문인들의 재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임 소장 대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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