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예멘인 난민신청 심사 착수

입력 2018.06.25 (14:46) 수정 2018.06.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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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몰려든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오늘부터 예멘인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25일)부터 난민심사관 3명과 법무부 소속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을 배치해 예멘인 난민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을 더 충원해, 3명으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심사는 심사관과 통역직원이 신청자를 개별 심층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서에 나온 출생과 가족관계, 난민 신청 사유, 모국에 돌아갈 경우 입게 될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난민 심사를 받은 예멘인은 신청자 549명 가운데 제주에 남아있는 486명으로, 출도 금지가 내려지기 전 제주를 벗어난 63명도 체류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제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층면접 조사와 인력 상황을 감안할 때 난민 심사는 많아야 하루 2~3명 정도만 가능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적어도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난민 심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 난민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난민 자격에는 못 미치지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인도적 체류허가 여부도 결정합니다.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예멘인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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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6-25 14:55:25
    사회
제주에 몰려든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오늘부터 예멘인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25일)부터 난민심사관 3명과 법무부 소속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을 배치해 예멘인 난민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을 더 충원해, 3명으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심사는 심사관과 통역직원이 신청자를 개별 심층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서에 나온 출생과 가족관계, 난민 신청 사유, 모국에 돌아갈 경우 입게 될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난민 심사를 받은 예멘인은 신청자 549명 가운데 제주에 남아있는 486명으로, 출도 금지가 내려지기 전 제주를 벗어난 63명도 체류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제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층면접 조사와 인력 상황을 감안할 때 난민 심사는 많아야 하루 2~3명 정도만 가능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적어도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난민 심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 난민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난민 자격에는 못 미치지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인도적 체류허가 여부도 결정합니다.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예멘인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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